탈북자 또망명승인,한국국적으론세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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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뉴욕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40.여)씨 가족의 망명이 이민당국에서 최종 승인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지위 획득 기회를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2002년 발효된 이후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가 망명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서재석(40)씨와 7월 최모(32.여)씨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하지만 법원이 아닌 행정부를 통해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은 마씨가 처음이다.

마씨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USCIS) 뉴와크 지부가 최근 망명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해왔다"며 "이로써 미국 망명 절차가 모두 종료됐으며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고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23일 전까지도 한국 공관 관계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한국정부를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전해 왔다"고 말한 뒤 "앞으로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고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인권 운동과 선교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이나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제3국 탈북자 5명의 미국 입국 심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마씨는 북한 예술단원과 국가보위부 요원으로 활동하다 1999년 중국으로 탈출 2000년 한국에 정착했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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