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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과장광고 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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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APT 주택담보대출 시세의 90%까지…'. 아파트 등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장광고 전단에 대해 금융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지도강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출 때 기준이 되는 LTV는 은행과 보험회사에서는 주택 투기지역은 시세의 40%까지, 비투기지역 60%까지며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다. 할부금융사는 투기.비투기지역 구분 없이 70%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과장광고가 대부분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 광고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한 후순위 대출 중개 ▶사업자 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로 대출모집인의 불법.위규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 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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