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ㆍ할론가스 사용규제/오존층 보호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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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용제품 선진국 수출입 규제 대비/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계획
냉장고ㆍ에어컨ㆍ소화제ㆍ단열재 등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프레온ㆍ할론가스 등의 사용이나 제조가 앞으로 규제를 받게된다.
26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ㆍ할론가스의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만든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이같은 가스의 사용 및 생산을 규제하는 한편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합성수지ㆍ자동차ㆍ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들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국제조약에 가입하려는 것은 오존층 보호라는 명분에다 선진국들이 이들 가스를 써서 만든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ㆍ규제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금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47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우리도 가입할 계획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난해부터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가입국은 비가입국에 대해 금년부터 할론가스등의 수출을 금지하는등 규제에 들어가며 95년부터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아예 금지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비가입국은 자동차ㆍ전자ㆍ단열재ㆍ소화제ㆍ컴퓨터인쇄회로판 등 이 가스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수출을 할수 없게 된다.
프레온 및 할론가스 규제법이 제정되고 한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 가스의 제조와 사용량이 현재수준에서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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