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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재 상사원 日연금보험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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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2005년부터 일본에 단기 체류(5년 이내)하는 기업체 임직원과 파견 근무자는 일본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0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사회보장협정의 타결을 공동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 협정은 법제처의 문안 심사와 양국의 공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이 타결되면 일본에 나가 있는 상사원과 파견 근로자 2천여명이 월급의 13.58%를 부담하는 일본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 돼 연 1백53억원의 부담금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2천여 상사원 등이 월급의 9%에 해당하는 연금을 내지 않아도 돼 연 65억원의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국내에서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5년 이내에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상호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와 무역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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