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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에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정부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서울등 외지인들의 원정매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이를 엄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외지인이 투기혐의로 개발지역 등에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타지방에서 들어오는 차량번호와 이를 바탕으로 차적조회를 실시, 차주인의 과거 부동산거래 내용을 확인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할 경우 과거 5년동안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투기가 우려되는 ▲성남·안양·광주·용인 등 수도권지역 ▲서산·당률·안산·서해안 개발지역 ▲공단조성 및 관광지 개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서·토지대장·인감증명 발급상황 등을 수시로 수집, 거래자 및 거래동향을 계속 감시키로 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소자·부녀자 등 부동산을 사들일 능력이 없거나 ▲가등기 등 위장거래를 하는 사람이나 ▲거래를 빈번하게하는 사람을 세무조사 대상의로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계속되는 부동산투기 조사와 법망을피해 실제 매매 거래를 증여등의로 위장하는 변칙적인 거래도 끊이지 않는 점을 중시해 전국세무서별로 전담반을 편성, 변칙거래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여부 ▲영업범위 위반여부 ▲장부비치 여부등을 면밀히 따져 투기조장 협의가 드러나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직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개씩 전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개발예정지역의 땅투기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미 거래동향등 자료수집을 마치고 곧 투기를 목적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이번맘큼은분명히 심어 주겟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건설부도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내의 땅 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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