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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유흥업소 중과세 |건물주도 고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앞으로 적발되는 무허가유흥업소는 형사고발 이외에 중과세조치를 받게되며 건물주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중과세와 함께 고발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고발을 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하는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유흥업소에강력히 대처키 위해 룸살롱·무도유흥업소등 무허가 업주에 대해 종래와 같은 처벌외에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를 통해 부과시키기로 했다.
무허 룸살롱 및 무도유흥업소에는 유흥음식요금의 10%가 특별소비세로 부과되며 무허 일반대중음식점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게 된다.
시는 또 무허가업소의 건물주가 임대계약취소지시등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종래와 달리 건축법위반(법정용도유지의무위반)혐의로 고발, 처벌받도록 하는 한편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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