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력 이유로 보험금 삭감 잦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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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마산에 사는 허모(45)씨는 2004년 5월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허씨는 4급 장애진단서를 받아 3개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두 곳은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A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기여도가 30%라며 보험금 2800만원의 30%(840만원)만 지급했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1일 허씨처럼 보험 계약자가 사고를 당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과거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주로 계약자가 디스크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사고 기여도를 30~70%까지 임의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거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를 대며 정해진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보소연은 또 계약자가 이에 항의할 경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계약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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