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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토성∼서대신 |진동·소음싸고 티격태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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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토지보상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등 건설당시부터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부산지하철 1호선중 토성동∼서대신동사이 1·9km구간이 지난달 28일 개통됐으나 이번에는 부실공사에 따른 진동·소음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부산교통공단이 맞서 정상운행조차 못하고 있다.
이 구간공사는 잦은 시비 때문에 계획보다 1년9개월이나 더 걸려 겨우 완공을 본 말썽 많았던 곳이다.
새로운 불씨가 된 부산시서대신동일대 지상주민들의 진동·소음문제는 1월20일부터 부산교통공단이 시험운행을 하면서 말썽이 일기 시작했다.
시험운행이 시작되자 부산시서대신동일대 74가구 주민들이 전동차가 통과할 때마다 창문과 테이블의 찻잔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심하고 야간에는 소음과 함께 방바닥이 흔들려 잠을 이룰수 없다면서 시험운행을 중단해 달라고 진정했다.
부산교통공단은 주민들의 항의가 예상밖으로 거세지자 해당주민들을 설득하기위해 환경처로 하여금 정밀한 소음도를 측정하게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소음치가 평균60db(데시벨)에서 70db로 나타나 환경보전법상 주택가의 환경기준치인 40db(야간)∼50db(주간)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소음공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교통공단은 환경처의 측정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참여시켜 재측정(각가구별로)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왔다.
◇분쟁 및 공사과정= 주택가 밑을 지나는 이 구간의 공사시비는 85년6월 부산시가 지하철1호선 노선을 당초 청룡동∼구덕경기장(25·3km)이던 것을 갑자기 노포동∼하단동까지(32·1km)로 변경하면서부터.
85년12월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비로소 자기집 밑으로 지하철이 뚫린다는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 「불법노선변경에 따른 공사가처분신청」을 냈고 86년2월 대구고법으로부터 「지하철통과로 소유권을 방해 받을 염려가 있다」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에 부산시는 87년9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결재를 받아 대구고법에 「공사금지급 가처분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만인 87년12월8일 승소판결을 받아 88년5월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다시 대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현재계류중) 소송을내고 토지보상금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부산시는 당초 건물주 74명에게 5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가 3천여만원을 늘려 6억1천8백만원을 공탁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가 88년7월 부산교통공단의발족으로 모든 업무를 부산교통공단에 넘겨 2월28일 겨우 개통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주장=부산시서대신동3가397 오춘량씨(62)·이원고씨(60)등 주민들은 이구간은 당시 부산지하철건설본부 고위간부의 자택밑을 지나가지 않게 하기위해 노선을 변경했고 대법원에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데도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되어 지상주민들이 진동·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교통공단해명=말썽이 되고 있는 이 구간은 나틈(NATM·지하터널공법)으로 지표와 터널상단간의 심도를 10∼17m 되게 추진했고 특히 지상주민들의 피해를 덜기위해 터널내부 콘크리트(라이닝) 두께를 보통의 25cm보다 두꺼운 40cm로 한데다 궤도밑부분에 방진고무매트를 묻고 콘크리트 침목을 나무침목으로 바꾸는 등 최선을 다했다.
환경처의 소음측정도 항공기·철도·건설작업환경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뿐만 아니라 74가구 건물을 모두 매입하려면 최소한 8백여억원이 소요되므로 매입은 불가능하다. <부산=조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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