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행정협정)을 위반,용산 미8군기지 8만여평을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외무부에 따르면 미대사관측은 용산기지 1백여만평중 사우스 포스트지역 8만여평에 대사관 직원 숙소와 외교관클럽ㆍ차량수리소 등 1백여동의 편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외무부는 이에 따라 미대사관측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1조에 명시된대로 한국에 영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 육ㆍ해ㆍ공군 등 현역군인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88년12월부터 시작된 동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미국측은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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