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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8군기지 8만여평/미 대사관,불법사용/한미 행정협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한 미대사관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행정협정)을 위반,용산 미8군기지 8만여평을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외무부에 따르면 미대사관측은 용산기지 1백여만평중 사우스 포스트지역 8만여평에 대사관 직원 숙소와 외교관클럽ㆍ차량수리소 등 1백여동의 편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외무부는 이에 따라 미대사관측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1조에 명시된대로 한국에 영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 육ㆍ해ㆍ공군 등 현역군인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88년12월부터 시작된 동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미국측은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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