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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도 성골·진골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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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앞으로 재개발 투자성은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뉴타운, 그 이외 등 재개발 사업장의 성격에 달렸다. 촉진지구와 뉴타운은 재개발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촉진지구에선 7월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뉴타운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 이외의 개별 재개발 사업장엔 별다른 지원이 없다. 전문가들은 "거래 제한으로 단기 차익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3차 뉴타운 10곳 이달 촉진지구 전환=촉진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의 투자성이 뉴타운이나 그외 지역의 재개발보다 훨씬 좋아진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2종 200%, 3종 250%) 이상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 분양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대형 평형 비율이 늘어나고 우수 학교 유치가 쉬워져 주거환경도 나아진다. 서울시의 뉴타운이 대거 촉진지구로 바뀔 예정이지만 모든 뉴타운이 촉진지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될 뉴타운을 골라야 한다.

우선 3차 뉴타운 10곳이 이달 중 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특별법 적용을 전제로 뉴타운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모두 촉진지구로 된다. 시범과 2차 뉴타운은 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다음달 촉진지구가 된다. 상당수가 촉진지구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보류를 생각하고 있다. 시범 뉴타운은 모두, 2차 가운데는 천호뉴타운이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이외는 12월 신청접수해 내년 상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강북개발계획의 하나로 개발하려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나 양천구가 개발을 검토 중인 목동 옛 시가지 등이 이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입주 뒤까지 장기투자해야=6평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가 촉진지구 투자의 걸림돌이다. 촉진지구로 될 뉴타운 내 재개발 지분(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대부분의 땅이 6평이 넘는다.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들어가 살 생각이 없거나 집을 팔지 않을 유주택자라면 촉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사는 게 낫다"며 "지정 이후에는 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입주 이후까지 보유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나 목동 옛 시가지 등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 이전에라도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성수동 일대 10평짜리 지분 값이 평당 3000만원까지 나간다.

입주 전 중간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허가제 대상이 아닌 6평 미만을 구입해야 한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중대형 평형이 늘어 6평 미만짜리도 웬만하면 30평대를 분양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공유지 위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은 대지지분이 없지만 땅을 불하받을 토지취득권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딸린 땅이 6평이 넘으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촉진지구 예정지 가운데는 강남권이나 한강변, 주변에 개발재료가 있는 곳이 더 낫다.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10평짜리 연립 가격은 평당 3000만~3200만원이다.

촉진지구 대상지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장은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뤄질 지역의 주택을 사야 한다. 개발되지 않고 보존될 존치지역도 피해야 한다. 3차 뉴타운의 경우 개발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재개발구역.재건축구역.존치지역 등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낡은 지역의 주택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2차 뉴타운이 촉진지구가 되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은 구역은 용적률.중대형 평형 완화 등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 사업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뉴타운이나 그 이외의 재개발구역이 거래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K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사업성이 재정비촉진지구에 밀려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며 "그나마 입지여건이 좋거나 사업이 빠른 사업장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장이 웬만하면 촉진지구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촉진지구가 아닌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은 많지 않고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촉진지구.뉴타운에 모두 속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장은 성동구 금호.옥수동, 은평구 불광.녹번동 등에 일부 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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