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1인1기」 적극추진|연2회 전교생체육대회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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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해부터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별 종합체육대회가 5∼6월중 전국에서 일제히 열리며 도·시·군 종합체육대회도 연1회 이상 개최, 학습평가의 장으로 운영되는 등 학교체육이 대폭 강화된다.
우수선수의 배출기관인 체육중·고 및 대학은 비인기종목과 국제대회 메달유망종목인 복싱·역도·레슬링·유도·육상·체조·수영·사격등 9개 정책종목을 중점육성하며 이를 위한 특별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0년도 학교체육관리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각급학교에 15일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내대회(4∼5월)는 각급학교별로 모든 재학생이 참여, 학년별·남녀별(국민학교4년이상)로 실시하고 ▲학교간 대회는 시·군·구 교육장이 관내 초·중교를 7∼10교씩 남녀별·학년별로 편성·운영, 종합우승학교를 시·군·구 대회에 출전토록 하며▲시·군·구 대회(6∼7월)는 그룹별 대회에서 우승한 남녀별 초·중교와 관내 모든 남녀별고교가 참여, 대회를 벌인 후 종합우승한 남녀별학교를 시·도 대회(9∼10월)에 출전하도록 했다.
또 각급학교에 7∼l5명으로 구성되는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위원장 교장)를 운영, 학생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종목별 체육대회와 교내종합체육대회(봄·가을)를 연2회 이상 개최토록 했다.
체육부는 이와 함께 교내·외 체육활성화를 위해 학교마다 1인1기 운동을 바탕으로 종목별 클럽조직을 권장·지도하도록 했으며 학교·교육청·교육위원회는 시·도체육회 또는 종목별연맹과 상호협의체를 구성, 지방체육의 발전과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다.
또 정책종목을 집중 육성하는 체육학교의 선수들에게 1인당 하루 3천1백50원 이상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등 체육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이밖에 체육부는 학교장의 체육에 대한 교육관 정립을 위해 시·도 교육위원회 시·군·구 주관 학교장회의에 체육전문가를 초청, 강연회나 세미나를 개최토록 했고 교기(1교1기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전체학생이 좋아하는 종목을 제1의 교기로 지정, 유도·태권도·검도등 개인종목은 전졸업생의 유단자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태부족인 학교체육시설의 확보를 위해 국교운동장주변에 민속놀이 시설을 갖추고 옥상에는 트레이닝장·수영장을 설치토록 하며 운동장주변에 겨울용 비닐육상장 설치도 적극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사회공공체육시설의 상호이용을 교육위원회주관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을 9일 이내의 대회(국제대회 제외)로 제한하며 전국 및 시·도 대회는 연간3회 이내로 국한시켰다.
그러나 소년체전·전국체전·국제대회·방학중대회·9개 정책종목대회는 출전횟수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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