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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내 휴면계좌 통합/실명확인 안하면 불이익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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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 업무보고
앞으로 10만원 이하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6개월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주식투자자들의 계좌는 모두 한 계좌로 통합된다.
또 증권사 창구에서 계좌설정을 할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증권사들은 종합평가점수가 낮아져 증자ㆍ점포신설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14일 이규성 재무장관에게 보고한 「90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금융실명제를 앞두고 실명거래유도를 위해 통합관리하는 휴면계좌의 범위를 올 상반기중에 현재의 1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비실명 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불이익규정을 새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휴면계좌의 범위가 10만원 이하로 상향되면 지난해 10월말 현재의 총 위탁자 계좌수 5백30만개중 1백만개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감독원은 증권사들의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권사 종합경영평가제」를 올해안에 실시,증자ㆍ점포신설ㆍ부동산취득을 허가할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우량증권의 공급을 위해 발행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기업공개요건의 강화 ▲우선주발행제도의 개선 ▲다양한 회사채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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