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금지 시킨 검찰 작성조서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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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법,홍성담 피고인에 7년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30일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 걸개그림을 슬라이드로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ㆍ자격정지15년을 구형받은 민미련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 및 형법(간첩죄)을 적용,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 접견이전이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일부 회합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간첩죄부분중 북한에 전달했다는 서적중 비류백제와 일본국가의 기원ㆍ탈춤의 역사 등은 정치ㆍ사회일반을 설명하는 순수학술서적에 불과하므로 국가기밀누설로 볼수 없다며 역시 일부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형걸개 그림을 그려 평양축전에 보낸부분과 나머지 간첩죄 부분은 증거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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