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늑장신고등 허점 노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20일 경남통영군산양면해안에서 발생한 야간근무 배치중인 병사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군부대측은 『사병들간의 내부갈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근무자세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변명에만 급급.
군관계자는 범행수법등을 종합해 볼때 대공용의점은 없고 법행에 사용한 민간용 회칼과 현장에서 발견된 솔담배꽁초등을 들먹이며 『인근 불량배 소행이거나 M16소총을 탈취해 제2의 범행을 노린 조직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강조.
특히 군부대측은 사고 발생후 2시간이 지난 20일 오후9시27분에야 발생사실을 충무경찰서에 늑장신고, 검문·검색이나 군경합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내 눈총을 받고 있는 형편. 【창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