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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1명 송금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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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www.wooribank.com)은 급여 이체 고객에게 금리우대 및 수수료면제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체용 상품인 '우리 친구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에 가입하고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에게는 각종 예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0.1~0.5%까지 우대하고 인터넷 뱅킹 이용수수료, 정액권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이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텔레뱅킹 수수료, 모바일 뱅킹수수료를 월 5회 면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친구 1명을 지정하여 등록하면 두사람 모두 우리은행 내 모든 송금 시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급여이체자들을 위한 우대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이라며 "금년 내 우리투자증권과 연계한 증권 관련 서비스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으로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부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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