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정파괴범 사회 격리 마땅”/초범에 합의 불구 무기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가정파괴범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가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곽상도검사는 23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2만여원을 빼앗은 뒤 임산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춘피고인(22)에게 강도강간죄 등을 적용,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임신중임을 호소하는 가정주부를 끝내 폭행한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인간이기를 거부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최고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해 10월8일 새벽 서울 신림8동 김모씨(28ㆍ주부)집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남편 박모씨를 옷장에 가둔뒤 현금 2만2천원을 빼앗고 임신4개월째라고 애원하는 김씨를 위협,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는 한편 누범이나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가중처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