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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 정착대책(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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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업종별 임금공동교섭 추진/백인이상 제조업 노사상담실 운영/근로자 복지주택 연내 6만채 건립
▲산업평화 조기정착ㆍ임금안정(경제기획원) ◇경제ㆍ사회안정에 올해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추며 금융실명제ㆍ토지 공개념 확대도입등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계층간 갈등 해소에 주력한다.
◇정부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공공요금인상억제,정부투자기관 임금의 조기타결등을 통해 정부부터 경제안정에 솔선수범,노력을 강화한다.
▲위법부당노동행위지도(노동부) ◇노사관계 준법질서확립을 위한 판단기준을 새로 제정,시행한다.
그중 사용자측의 위법ㆍ부당행위는 △종업원에게 노조가입ㆍ노조활동을 이유로한 해고등 불이익을 주거나 △채용때 조합에 가입치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 △단체협약 체결및 단체교섭 거부행위 △노조조직및 운영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행위에 참가하거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등이다.
근로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유형으로는 ▲정치파업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지원하는 연대파업 ▲특정 상급단체의 소속노조가 될것을 요구하는것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대우를 요구하는 쟁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것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간섭등이다.
이밖에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파업과 준법투쟁 ▲노조조직내부 분쟁을 쟁의의 명분과 연결시켜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급진노동세력의 활동에 강력 대응,전노협가입 노조에는 경리상황등 업무전반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한다. 또 전노협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봉쇄한다.
▲사용자지도(상공부) ◇종업원 1백인이상 전제 조업체에 노사관리전담 부서및 노사상담실을 설치토록 해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업종별로 임금교섭 선도기업으로 선정,조기 타결토록 하며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을 올해 자동차ㆍ철강 화학업종 등에까지 확대해 나간다.
◇산업별로 특성에 맞는 노사안정대책을 수립.
▲악성노사분규대책(내무부) ◇전노협 핵심인물의 불법행위를 추적,와해추진. 또 노동계에 들어온 좌익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대공요원을 현재 1백63명에서 71개공단에 3백37명으로 증원 배치하며 인천,부천,마ㆍ창 울산등 4개공단은 특별관리토록 한다. 이와함께 예비비의 지원을 받아 악성 노사분규 진압을 위해 경찰 63개중대(9천9백41명)를 편성,운영.
◇악성 노사분규에 대한 경찰투입 기준을 마련,운용. 5가지 투입기준은 ①농성장에서의 감금ㆍ납치ㆍ폭력행위 ②관리직사원 축출ㆍ회사점거등 장기불법농성 ③총포류ㆍ폭발물ㆍ화염병ㆍ신나등 방화위협농성 ④폭력혁명선동등 자유민주주의 전복투쟁 ⑤방산업체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파괴행위등이다.
▲노사분규사법처리(법무부) ◇노사분규에 대한 수사체제를 정비,대검공안부가 총괄지휘하며 전국 25개지역 노사분규 수사전담반을 활성화해 매주 회의를 통해 관내 분규상황을 점검ㆍ분석해 대책 수립.
◇방화ㆍ납치ㆍ집단폭력행위ㆍ계급투쟁ㆍ폭력혁명선동등 이적동조행위,폭발물ㆍ화염병소지,방위산업등 국가기간산업의 생산활동방해자는 즉각 검거해 구속하며 검거후에도 철저한 공소유지로 무거운 형을 받도록 한다.
▲근로자 주거안정(건설부)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복지분양주택 15만호,사원용임대주택 10만호등 25만호를 90∼92년간 건설.
올해 짓게될 6만호의 지역별배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1천호)
△서울ㆍ인천 (한국수출산업공단) 14 △부산 (사상ㆍ장림) 9 △대구(서대구ㆍ성서) 4 △광주ㆍ전남 (하남ㆍ여천) 3 △대전ㆍ충남 (대전ㆍ천안) 2 △경기 (반월ㆍ성남) 7 △강원 (춘천ㆍ원주) 1 △충북 (청주ㆍ충주) 2 △전북 (이리ㆍ군산) 2 △경북(구미ㆍ포항) 5 △경남 (창원ㆍ마산ㆍ울산) 11.
△입주자는 정부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기업이 선정토록 하되 5년이상 무주택자,5년이상 근속자,30세이상으로 일정소득이하인 사람,기업의 규모등을 감안해 공청회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도 사후관리는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5년간 전매를 금지하며 사원용임대주택은 기업이 폐업하는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양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한다.
◇가구당 1천2백만원씩을 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이자는 근로자복지주택의 경우 첫 5년간은 연8%,그 이후는 연10%를,사원용임대주택은 현행장기임대주택과 같이 연3%를 적용한다.
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는 전국 주요공단주변 33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7백만평을 개발공급. 이밖에 공단주변에 기업의 보유토지를 최대한 활용토록하며 기업이 근로자복지주택 건설을 위해 △보유부동산을 팔때는 양도세를 면제하고 △새로 취득할 때도 여신관리상에 자구노력을 면제해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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