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44시간기준 노동부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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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노동부는 19일 오는 10월부터의 주44시간제 시행(3백인이상 업체)과 관련, 법정근로시간이 2시간 줄어듦에 따라 기본급은 44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려 각 지방사무소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단축과 임금수준의 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 이같이 해석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백50%의 수당을 받게되므로 임금총액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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