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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2학기포인트] 전문대도 노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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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전문대 학생들이 서울 세계관광음식박람회에 참가해 전원 입상이라는 개가를 올린 뒤 함께 모여 포즈를 취했다.[중앙포토]

전국에 4년제 대학은 200개, 전문대학은 152개다. 전문대학들도 2학기 수시모집을 4년제 대학과 동시에 한다. 전문대학은 다양한 이색학과를 신설하고'취업률 높이기'프로그램 등을 내걸고 4년제 대학과 경쟁을 벌인다. 9월 8일 시작되는 2007학년도 전문대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전국 149개 전문대학이 16만6236명을 뽑는다. 전체 전문대 모집 인원(24만7482명)의 67.2%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래성, 눈높이를 따져보고 전문대 문을 적극 두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세한 전형 자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모집인원 조금 줄어=지난해는 152개 대학이 16만8444명을 모집했다. 올해는 2208명(1.3%)이 줄었다. 하지만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2학기 비중은 2005학년도 64.5%→2006학년도 66.7%→2007학년도 67.2%로 늘고 있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경연대회 입상자▶직업교육기관 재교육 이수자▶봉사활동 우수자▶국가기술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 다취득자▶군필자 중 지원학과와 관련 있는 병과 출신자 등 대학 독자기준이 적용된다. 또 ▶봉사활동 우수자▶생활보호대상자 자녀▶소년소녀가장▶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전업주부▶대안학교 출신자▶벤처기업창업자 등 사회 봉사 등과 관련 있는 이색 전형도 많다.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뽑는 특별전형도 눈여겨 볼만하다. 고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만5853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중 비중이 큰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2만4700명을 뽑는다. ▶전문대.대학 졸업자 1만6759명▶농어촌 학생 4157명▶재외국민.외국인 2671명▶특수교육 대상자 420명 등이다.

◆ 9월 8일 접수 시작=9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원서접수.전형 등이 진행된다. 합격자 등록은 12월18~19일이다. 경기공업대 등 45곳은 한 번만, 강릉영동대 등 96곳은 2회 분할 모집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137곳이 반영한다. 가톨릭상지대, 동서울대 등 118곳은 100%, 19곳은 20% 이상 반영한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26.71%다. 수능성적은 광주보건대.대구보건대 등 8곳이 반영한다. 특히 기독간호대와 조선간호대학 두 곳은 수능성적만으로 뽑는다. 수능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12곳은 최저학력 조건을 적용한다. 면접은 9월22일 영남외국어대와 우송공업대 등 6개대를 시작으로 12월13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된다. 가톨릭상지대와 전남과학대 등 125곳은 면접을 보지 않는다.

◆ 지원 전략=모집시기가 4년제 대학과 겹쳐 경쟁률에 허수가 많다. 따라서 경쟁률에 신경 쓰지 말고 소질.적성.성적 등을 따져 3~4곳에 소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기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높더라도 중복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보통 5~7배수, 많게는 10배수에 든 수험생까지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의 면접과 실기 등의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한다. 경쟁률이 높은 간호대학 등 인기학과는 수능성적을 요구하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통학거리나 대학 유명세보다는 취업 가능성과 장래성을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

◆ 유의사항=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복수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또 모집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는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2학기 모집에서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경우에도 정시.추가모집 지원을 할 수 없다. 수시모집 때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기능대학, 경찰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등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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