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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뿌리째 뽑는다/폭력배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종래 법정형과 비교해 “메가톤급”/최소한 조직 갖췄으면 처벌 가능/피해 신고자 협박하면 중벌 못면해
서울지검이 16일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청부폭력을 일삼아온 「장안파」일당 13명 전원에 대해 일반형사범에겐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극약처분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구속한 것은 조직폭력배가 디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검찰의 조직폭력배 척결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범죄단체조직죄의 형량은 두목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단순가담자도 1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해온 단순폭행ㆍ집단폭행의 법정형이 각각 징역1년이상ㆍ2년이상인 점과 비교해 볼때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미치는 범죄예방효과는 메가톤급.
이때문에 조직폭력배들이 구속된지 5∼6개월만에 보석ㆍ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와 피해신고자 등을 다시 협박,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조직폭력배는 더더욱 활개를 치는 악순환의 고리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기대효과.
실제로 「장안파」일당을 수사한 서울지검 이훈규검사는 「장안파」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폭행당한 유흥업소 주인들이 보복 등을 두려워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를 기피하자 범죄단체조직죄의 법정형 등을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한뒤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기도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동안 법원의 엄격한 법해석으로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 검찰도 좀처럼 이 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을 구성했으며 범죄단체구성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린이후 전국검찰이 이 조항을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구속기소해 왔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기도 성남일대에서 유흥가를 장악하기위해 다방ㆍ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뜯어오던 이리출신 폭력배들인 「솝리파」두목 함치영피고인(28)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범죄단체구성죄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5년씩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는 직접 폭행 등에 가담한 행동대원들만 구속하고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한 두목급들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암조직처럼 커가는 조직폭력배를 방치해온 것이 사실.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의 방대한 자금을 동원,변호인 등을 선임해 구속된 행동대원들의 형량을 낮추고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를 협박,법정에서 피해사실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기가수 주모양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호텔 나이트클럽 전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데는 이같은 협박 또는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폭력조직의 계보가 파악될 경우 구체적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쉬운 행동대원들을 먼저 구속한 뒤 폭행 등 특정범죄와 연계가 불분명한 두목급들은 모두 범죄단체조직죄로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지검 민생특수부 심재륜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 척결에는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제,『종전과는 달리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조직폭력배들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검찰은 피해신고자 등을 다시 협박하는 폭력배들은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고 밝혔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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