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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에 외세개입 법적차단/노동쟁의 3자개입금지 합헌결정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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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쟁의는 노사 자주적 해결 강조/“불리한 노쪽에 조력 필요” 소수의견도
15일 헌법재판소가 3자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13조의2)을 합헌결정한 것은 노사분규현장에 외부세력이 개입,분규를 부추겨 단순한 복지향상운동이 아닌 다른차원의 「운동」으로 변질시키는 현상을 막으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난해 3월 야당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때 이 조항의 문제성을 들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변호사나 노동위원회에서 지명한 인사가 개입할때 이를 3자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완화한 개정안을 제출,국회에서 통과한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의 이번 결정이 주목됐었다.
이번에 합헌결정이 내려짐으로서 전노협이나 운동권단체가 노조에 조언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법화돼 앞으로 노사분규 현장에서 상당히 갈등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조건부 합헌이나 위헌의견이 있고 이 조항에 대해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는 재야 노동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알맞는 탄력적인 법적용이 있어야 할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합헌의견=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은 노사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노사쌍방에 존재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쟁의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노사당사자는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록 쟁의행의 여부와 방법은 이들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국가ㆍ특정정당ㆍ사회단체나 경쟁기업등 3자의 개입이나 지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노동쟁의조정법 13조의 2 「제3자 개입금지」의 입법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법에서 규제하는 3자의 개입쟁의는 노사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저해하는 조정ㆍ선동ㆍ방해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일 뿐이다.
쟁의행위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등은 보장되므로 이 조항이 노동3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조건부 합헌=제3자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개입하는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반사회성이 없는 기본권의 실현을 도와주는 행위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적법쟁의와 위법쟁의를 구분해 노동운동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정치투쟁,부당한 경영간섭,현저히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국민총화를 해치는 계급투쟁적 대결,폭력적 파괴행위나 쟁의주체의 자주성을 잃은 행위등 위법행위에 3자가 개입하는 경우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위헌의견=사용자측은 3자개입금지 조항과는 무관하게 전문가를 고용해 자문을 얻고 막강한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측은 타인의 조언은 물론,변호사나 공인노무사등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원마저도 받을수 없게 되어 노사간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노동계약을 기대할수 없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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