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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막가자는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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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취임식을 가진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집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이 ‘낙하산 인사’논란에 이어 탈세와 국민연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연금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은 이재용씨가 어떻게 건보공단 이사장이 될 수 있냐”며 “청와대는 이 이사장 임명을 취소하고 본인도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재용 이사장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을 낙하산인사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표현 빌리면 ‘막가자는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를 입이 닳도록 지적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탈루 의혹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 소유 대구 광역시 중구 소재 단독 1층 건물은 구입 당시부터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로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게 됐다”면서 “지난 6월 17일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마쳤으며,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하여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소득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덕영치과는 본인이 경영한 것이 아니고 봉직의인 근로자였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법적으로 덕영치과에서 지급한 보수를 사용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축소신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재희 의원은 24일 “이 신임 이사장이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소득분에 대해선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이사장이 2003∼2005년 치과의사로 일할 당시 200만원 안팎의 월 소득을 신고했지만, 그가 근무하던 병원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 2억원이 넘는 점을 볼 때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데일리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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