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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뿌리 뽑는다/대법원/구속ㆍ감치ㆍ즉심 등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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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치주의 정면도전 간주/피고인 소란땐 퇴정후 진행
대법원은 15일 시국사건재판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법정소란행위를 뿌리뽑기위해 법정소란자에 대해 구속ㆍ감치ㆍ과태료부과ㆍ즉결재판회부 등 모든 권한을 행사,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전국 각급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뿐아니라 일반형사ㆍ민사재판에서 일어나고있는 법정소란행위는 법원모독에 그치지않고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로 간주,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지시에서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등 격렬소란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통보,법정모욕죄로 구속토록 하고 고함ㆍ욕설ㆍ노래 등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한 자는 사안의 경중에따라 감치ㆍ과태료부과ㆍ즉결재판회부ㆍ퇴장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 밖에 법정소란이 예상될 경우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고 법정밖에서 폭언ㆍ소란 등으로 공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를 모독하는 사람도 엄단토록 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재판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강제퇴정시킨후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
형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소란을 벌인 자는 3년이하 징역,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법원조직법 61조는 소란등으로 재판을 방해할 때는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작년 모두 95명 처벌
한편 지난 한햇동안 문익환목사ㆍ임수경양 등 시국재판과 민사재판에서의 법정소란 행위로 처벌된 사람은 모두 95명으로 ▲구속 9명 ▲감치ㆍ과태료처분 76명 ▲즉결재판 10명 등이다.
특히 서울형사지법에서 39%인 35명이 법정소란행위로 처벌돼 전국 법원중 가장 많았다.
법정소란으로 구속된 9명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1명 ▲징역 10월 2명 ▲징역 8월 2명 ▲징역 6월 1명 ▲징역 6월에 집유1년 2명 ▲벌금 1백만원 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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