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피고인 석방 대법원서 항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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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형사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6일 전민련조국통일위원장 이재오피고인(45)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피고인은 보석보증금 2백만원을 보내 6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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