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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0%' 판교채권 돈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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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판교에서 쏟아지는 채권을 잡아라'.

증권가에 판교 채권 투자 열기가 일고 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부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쏟아져 나올 국민주택2종채권이 대상이다.

채권입찰용으로 10월 31일에 발행되는 국민주택2종채권은 만기 10년짜리 장기 채권인 데다 이자도 없다.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산 뒤 손실률 38.43%만큼 대폭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게 대부분의 낙찰자에겐 더 유리하다. 하지만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면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 또 이자는 없지만 잘만 투자하면 제법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인 데다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투자 매력도 높은 편이다.

◆여윳돈 있다면 우대금리 혜택 잡자=최근 우리투자증권이 판교 청약 설명회를 연 데 이어 동양종금증권도 25일 서울 대치동에서 비슷한 설명회를 연다. 채권 물량 확보와 채권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다.

우리투자증권은 설명회에서 국민은행이 적용하는 손실률에 약간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판교 당첨자들로부터 채권을 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가입 혜택도 줄 방침이다. 아직 채권 발행 시기가 두 달 이상 남아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1억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한다면 보통 낙찰자의 경우 이에 대한 채권 손실액 3843만원을 국민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이 채권을 직접 1억원을 내고 사들인 후 이를 증권사 창구에 가져가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만약 증권사들이 37%의 손실액을 적용해 채권을 사준다면 1억원의 1.43%(본래 채권손실률 38.43%-37%), 즉 143만원이나 절약되는 셈이다.

평수가 커질수록 채권 손실액도 커지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거롭더라도 꽤 큰 차액을 아낄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출받아 채권 손실액만 내는 고객이 아니라 여유있는 자산가라면 차액이 꽤 크다"며 "10월 초면 증권사마다 우대금리를 내세워 채권 매입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종금증권 최훈근 과장은 "아파트 분양 자금은 대부분 사람이 은행권 담보 대출로 마련한다"며 "은행 대출이자가 채권 수익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번거롭게 채권을 샀다가 증권사에 되파는 고객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리과세용 채권투자 해볼까=여윳돈이 있다면 당장 되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허용되지만 기존에 발행한 채권이 거의 팔려 물량이 별로 많지 않아 국민주택2종채권은 투자 매력도 높은 편이다.

게다가 채권은 표면금리에 대해 과세하는데 국민주택2종은 표면금리 0%라 이자소득세가 없다. 예상 매매수익률이 4.3~4.5%라고 하면 분리과세를 감안한 세후 연 평균 수익률은 5.23%에 달한다.

증권사들은 "판교 분양 시 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므로 기존에 판매됐던 국민주택3종보다 유리한 조건에 매입할 수 있다"며 "언제든 중도 환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국민주택2종채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안혜리 기자

◆국민주택2종채권이란=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하고 분양계약할 때 매입하는 국채. 10월 31일 발행되고 만기는 10년 후인 2016년 10월 31일이다. 표면금리는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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