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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 판교 2차 경쟁률, 50평형대가 가장 높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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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24일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판교 청약 레이스가 시작된다. 43~47평형 가격이 채권손실액을 포함해 8억2000만~8억6000만원이다. 전용 25.7평 이하의 중소형인 33평형은 3월 분양 때와 비슷한 3억6560만~3억9230만원이다.

연립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가 실제 가격으로 평당 1422만~2111만원 선인 6억7180만~13억490만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비용 등으로 2000만~3000만원이 추가돼 가격 부담은 더 커진다. 당첨자가 계약시점에 준비해야 할 돈은 채권분할매입을 조건으로 38~40평형이 1억5000만원, 43~47평형 2억1000만~2억2750만원, 56~70평형 2억5000만~3억1300만원이다. 중대형 분양가가 6억원이 넘고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데다 대출 규제마저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 여력 없이 분양받기는 힘들다.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자금이 모자라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도 날리고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가격이 비싸 경쟁률은 3월보다 훨씬 떨어질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수십 대 1은 될 것으로 보이고 분양물량 대비 청약통장 가입자를 보면 50평형대 이상이 가장 높을 것 같다.

2006년 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 특례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일몰'규정이 포함됐다. 특례 아파트란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 주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추가로 보유한 한 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일몰 규정으로 특례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거나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특례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투자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일몰기한 내에 처분하는 게 좋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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