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건축규제 대폭 완화/용적률 확대/사설학원ㆍ유흥장 이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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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시,강남북 균형발전대책 확정
서울시는 5일 강북개발촉진을 위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강북지역의 용적률(건물전체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ㆍ건폐율(대지전체면적중의 건물바닥면적 비율) 등 각종 건축규제와 위생업소ㆍ사설강습소의 제한적 이전 및 신규허가 등 강남북 차등규제시책을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또 강남북 교육환경의 균형을 위해 강북 명문고의 강남이전을 금지하고 강북에 서울과학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8년부터 시작된 영동ㆍ여의도 등 강남신시가지 집중개발을 위해 행정ㆍ교육ㆍ투자사업을 치중 지원해온 대신 강북은 77년10월 수도권인구재배치 계획이후 도시기능의 신ㆍ증설을 억제해온 결과 강남북지역균형이 깨지고 특히 강북 도심공동화현상까지 일어나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안을 3월말까지 건설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건축규제완화조치로 용적률을 강남과 같이 ▲주거전용지역은 현재 70%에서 80% ▲준주거지역은 4백50%에서 5백% ▲주거지역은 2백50%에서 3백% ▲상업지역은 9백%에서 1천%로 완화하되 4대문안 상업지역은 교통문제를 고려,현재대로 6백70%로 계속 규제한다.
다만 4대문안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전체면적의 3분의1이상인 복합건물에 한해서는 강남지역과 같이 1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폐율완화조치로는 4대문안 재개발지구는 50%,기타지역은 45%로 다른지역에 비해 낮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6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강이북지역에서 신ㆍ증설을 금지해 오던 사설강습소는 지난해 12월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신ㆍ증설을 허용하되 다만 도심에서 반경 5㎞이내에서는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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