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법원간부 14명 보상제외취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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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81년 해직된 전법원이사관 이용민씨(서울용문동38의257) 등 전직법원 이사관·부이사관 및 서기관 14명은 3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직공무원보상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인들의 해직은 사회정화위로부터 시달된 「법원공무원 정화조치」 에 의해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단순히 81년 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별조치법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등에 위배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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