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25분쯤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로 대검청사에 도착한 崔의원은 "1백억원을 받았느냐"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있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이 崔의원에게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이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 불체포 규정에 따라 일단 崔의원을 귀가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崔의원의 죄질이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보다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불구속 기소보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 구속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주안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kgbo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