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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토막 사냥'

중앙일보

입력

울산 해양경찰서는 22일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울산 선적 D호(9t) 선장 장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1일 울산 남구 매암동 앞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길이 5m의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하고 50여 조각으로 토막 낸 뒤 다른 선박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날 남구 매암동 양죽부두에서 장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토막 난 밍크고래를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된 또 다른 울산 선적 어선 S호(0.9t) 선장 장모(55)씨 등 4명은 이미 구속했다.

해경은 고래 고기 전문음식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심야 시간대에 고래를 육상으로 반출하려다가 잡힌 이들과 연계된 별도의 고래고기 유통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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