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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스와핑 처벌 방법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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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 펜션에서 지난 5일 열린 스와핑 파티 현장. [서울=연합]

사회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맞교환 섹스를 벌이는 스와핑은 현행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논란이 일고있다.

성인들이 자유의사로 합의한 스와핑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춘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공공장소에서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합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이뤄지는 원조교제나 성인간의 합의라도 화대를 지불하는 매매춘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합의한 스와핑에 대해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간통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없다. 실제로 경기도 이천의 펜션에서는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사생활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해 실내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노래방에서 이뤄진 스와핑은 판매가 금지된 술을 팔고 인터넷을 통해 음란행위를 주선했다는 혐의가 있어 사이트 관리자와 노래방 주인을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이나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스와핑에 참가한 부부들을 처벌할 규정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이거나 공공연히 스와핑 상대를 모집하지 않는 한 현행 법으로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도 해외 서버를 이용해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스와핑이 결혼의 순결성을 해치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법체계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YMCA 성문화센터 이명화 관장은 "사회적 상류계층의 성윤리 붕괴현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의 극단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쾌락을 찾기 위한 잠깐의 호기심은 결국 가정과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부 스와핑 사건은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아이템을 공급하는 외주 제작사의 한달여에 걸친 취재끝에 밝혀졌다.

모 방송의 외주 제작사인 B2E 프로덕션 이선영(26)PD가 우연히 한 가구회사 게시판에서 스와핑 광고를 보게 된 것은 지난달 말. 이 PD는 스와핑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모임에 참석할 것으로 위장해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다. 결국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의 한 펜션에서 밤새도록 잠복한 끝에 수 쌍의 부부가 스와핑을 즐기는 현장을 촬영할 수 있었다. 이 동영상에는 속옷차림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포착됐다. 마약이나 매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과 동행했으나 이같은 문제는 없었다.

이어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이뤄진 스와핑 파티에는 부부로 가장한 제작팀이 참가해 숨겨 들어간 카메라로 촬영했다. B2E에 따르면 이 파티에는 제작팀을 포함해 미국인 커플 등 8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은 시간당 2만원을 내고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각각 배우자를 맞바꿔 2개의 방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PD는 "방송을 통해 공개하려고 했지만 스와핑을 조장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노래방 업주 등이 구속되는 바람에 관련 화면을 미리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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