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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별관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22일 내년 지방자치제 본격실시에 따라 구성될 서울시의회 의사당 건물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온 시의회 의사당건물을 이같이 확정하고 시의회 구성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정한 70명의 시의회 의원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과 사무국·방청석·보도실 등 시의회 기능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세종문화회관 별관이 서울시 소유 건물로 시청사 길 건너편에 있고 과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 시의회 의사당으로 적합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별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옥탑 7층 연건평 2천2백16평 규모로 35년 일제 때 경성부 부민관으로 건립됐다가 해방 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완공된 75년 이후 서울시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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