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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섬유협정 합의|내년부터 2년 효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과 미국은 90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2년동안 적용될 새로운 섬유협정에 합의했다.
18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3일동안의 회의 끝에 미국이 대체적으로 한국측의 사정을 감안, 직물 및 원사의 경우 연 1·2%의 대미수출쿼타 증가율을, 그리고 직조 및 편물셔츠의 경우는 연 1·0%의 증가를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직조셔츠의 경우 전체물량의 10%에서 다른 품목으로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게돼 면쿼타는 실질적으로 12만2천타, 편직셔츠는 19만6천3백타의 증량이 이루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미섬유 협상이 우리측의 최대 관심사항이던 직조 및 편물셔츠의 대미수출 애로요인을 크게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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