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90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2년동안 적용될 새로운 섬유협정에 합의했다.
18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3일동안의 회의 끝에 미국이 대체적으로 한국측의 사정을 감안, 직물 및 원사의 경우 연 1·2%의 대미수출쿼타 증가율을, 그리고 직조 및 편물셔츠의 경우는 연 1·0%의 증가를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직조셔츠의 경우 전체물량의 10%에서 다른 품목으로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게돼 면쿼타는 실질적으로 12만2천타, 편직셔츠는 19만6천3백타의 증량이 이루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미섬유 협상이 우리측의 최대 관심사항이던 직조 및 편물셔츠의 대미수출 애로요인을 크게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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