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감 승진에 경력만 중시하지 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요즈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승진 규정 개정 내용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감 선발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선발시험 제도는 대상자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학교수업 및 학생지도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고령 교사가 젊은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사기가 저하되는가 하면 일부 불합격한 교사들의 처신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접을 통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승진에 필요한 모든 여건(점수확보)을 갖추어 놓고도 선발시험 때문에 승진을 사실상 포기한 다경력자들이 이제 무시험 제도에 따라 활기를 갖고 부쩍 승진에 관심을 쏟고있는 즐거운 현실이다. 어쩌면 장기근속 교원들의 승진 관문에 물꼬가 크게 트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 9월6일 문교부가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학교 교육 쇄신방안에 따르면 공정한 인사관행 확립을 위해 연수 성적 평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경력 평정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연구실적 및 가산점도 인하 조정해 나감으로써 장기근속 교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문교부가 10월14일 시·도 학무국장 회의에서 시안을 밝히고 경력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에 대한 초안의 골격이 이미 성안되어 11월 말에 확정 발표, 12월 근무평정부터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승진평정 배점 비율을 살펴보면 경력 35.6%, 근무성적 35.6%, 연수성적 17.7%, 가산점 11.1%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경력평정 내용이 경력 25년에 35.6%(86년 4월26일 개정시 5.6% 상향조정된 것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또 다시 대폭 상향조정하고 연수성적, 기타 가산점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고령 교사들에게는 금상첨화의 도움이 되나 젊은 교사들에게는 설상가상의 불이익을 보게 되어 진정 공정한 인사관행 쇄신이라면 경력평정 상향조정은 절대 부당하다고 본다.
또 25년의 경력은 50세 가까운 연령층으로 그렇게 짧은 경력이 아니라고 볼 때 이 이상 경력을 높이거나 상향조정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경력 30년으로 연장한다면 교대 졸업생이 53∼54세쯤 되는 연령이다. 이렇다면 교감선발이 아니라 영감선발이 되는 격이다. 짧은 경력으로는 승진의 꿈을 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좋으나 경력만 많으면 누구나 교감이 되기 쉽고 탁월한 능력과 노력이 있어도 경력이 적으면 교감이 되기 어렵다는 개정안은 무사안일의 교직관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문교부는 재검토,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신적현 <교사·전남 곡성 군기룡 국민학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