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방송공사 설립싸고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교육방송을 전담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에 상정돼 입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발원(KEDI)과 입법 이후 KBS-3TV와 교육FM채널을 내주어야 할 KBS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한국 교육방송공사법은 11월3일 민정당 임인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6일 문공위 심의를 받았다. 문공위는 심의에서 공사설립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의소위를 구성, KBS·KEDI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교육방송공사는 ▲교육전문 라디오·TV방송 실시 ▲교육행사주관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며 재원은 국고·TV수신료·공익자금·기타 기부금과 방송수익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KBS는 11월말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교육방송공사법안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발표했다.
KBS는 이 발표문에서 ▲방송은 교육의 보완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새로운 공사설립은 현재의 KBS1채널 계열방송(1TV·1라디오·1FM)과의 중복편성으로 전파의 효율적 이용에 역행하고 ▲방송에 필요한 방대한 송신·중계시설과 전문운용요원충원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수신료 분배 사용은 KBS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BS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새로운 공사설립은 문교부·KEDI의 방송확보의도에 따른 것으로 KBS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EDI측은 최근 이러한 KBS측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교육방송공사설립에 따른 종합자료」를 발표했다.
KEDI는 이 글에서 『방송을 통한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방송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전문 방송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EDI측은 구체적으로 KBS에 대한 반론으로 ▲KBS3채널의 분리와 교육전문 방송화는 1, 2 TV에 대한 기능분탐으로 전파의 낭비와 중복이기보다 선의의 경쟁관계가 될 것이며 ▲송신문제는 KBS 또는 MBC의 송신소를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TV수신료 분배와 관련, 전형적인 공영체제가 될 교육방송이 수신료의 분배사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KBS의 재정을 고려해 수신료 수입이 정상화될 때까지 분배사용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병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