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직원이 "딱지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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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부산=조광희 기자】부산북부경찰서는 6일 주공임대아파트 가짜입주우선권을 팔아 6천여만원을 챙긴 주택공사 부산지사 공무과 직원 김태우씨(26·부산시 덕천1동427의12)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21일 오후2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송모씨(37·부산시 삼악동) 에게 2백만원을 받고 가짜 아파트입주 우선 분양권을 판매한뒤 지난10월까지 송씨에게 가짜 아파트입주 우선 분양권 17장을 4천7백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달23일까지 송씨 등 6명에게 가짜 분양권 28장을 팔아 6천5백2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3월부터 아파트 가짜 우선 분양권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주공 부산지사장 명의의 허위영수증까지 발급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산은행 덕포지점과 중소기업은행 사상지점 등에 온라인을 개설해놓고 돈을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피해자들이 회사에 찾아와 확인하자 잠적, 여관 등지로 전전하다 4일 오전8시쯤 상사인 공무과장 조성조씨(35)에게 붙들려 회사 인근 두실장여관에서 5일 오전10시까지 26시간 감금돼있다 5일 낮 회사측의 고발로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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