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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육지도자 의무고용」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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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번주 토론주제인 「직장체육지도자 의무고용」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51통(찬성27, 반대24)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찬반 각각 3통씩을 소개합니다.

<찬성|고용주의 참여의지 중요>
곽만섭(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2가202의 3)
직장에서의 건전한 사회체육 활성화는 직장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생산성제고와도 직결되고 나아가 노사화합의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장 내 체육시설과 이를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용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효율적 체육진흥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체육지도자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또 지난 2년간 실시된 서머타임제가 일과 후 남는 시간을 이용,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었지만 기업주의 비협조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연장근무로 이어졌던 점에 비추어 정부의 강제적 시행방침은 일면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해당 직장마다 전면실시를 강행하기보다는 2∼3년간 시범적으로 몇 개의 직장을 선정해 실시한 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의 분석, 보완한 연후에야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체육시설 크게 부족>
홍달성(경기도 안양시 호계 1동 955의8 동진연립 A동103호)
정부의 사회체육지도자 의무배치방침을 찬성하는 바다.
요즘 직장인들은 시간이 조금만 있어도 때·장소 구분 없이 고스톱을 한다. 직장에 운동시설이 있는 회사도 물론 있지만 없는 회사도 많다고 본다.
그래서 운동시설이 없는 회사의 스포츠 동호인들은 부근 학교를 이용하지만 조기회·교회 등에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훌륭한 올림픽도 무사히 치른 우리지만 이처럼 사회체육시설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도 운동을 할만한 곳이 없다.
직장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화합분위기와 생산성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라도 직장체육지도자는 필요하다.

<선진외국선 이미 보편화>
신성범(서울 관악구 신림 2동 1564의39)
오늘날 직장인들은 과다한 업무관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오는 91년부터 5백명 이상의 직장에 대해 사회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러한 직장인들의 운동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체육의 육성을 통해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함에 있다 하겠다.
또 직장체육지도자를 고용하지 않은 해당기업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까지 한 것도 의무적으로라도 직장체육을 육성해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레저에 관한 현대인들의 관심은 나날이 늘어가는 레저산업만 보아도 지대하다는 것을 누구나 직감할 수 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늘어나는 행락인파로 전국 방방곡곡의 산이나 유원지·체육공원 등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빈다. 각종 스포츠클럽 등도 연일 만원이다.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있어 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체육의 육성이야말로 시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다시피한 이 제도를 장려해서 널리 보급시켜야만 한다.
그리하여 직장마다 사회체육지도자를 고용해 직장인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반대|점진적인 확산 유도해야>
박인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2998)
정부의 「체육 또는 경기지도자 의무고용」 방침은 일견 그럴듯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나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라면 무엇보다 강압이 아닌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며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물릴 계획이라고 하니 일말의 거부감마저 떨쳐버릴 길이 없다.
만약 정부방침대로 타율적인 규제나 강압에 의해 「의무고용」이 이루어질 경우당초 목표한바 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참된 노력 이전에 노사쌍방간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우려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무조건 「의무고용」만을 내세워 이를 강행하러들 것이 아니라 사회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채용 등을 전적으로 직장의 재량에 맡겨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인 확산과 정착을 유도함이 옳을 것이다.

<기초체력 다지는 시책 우선>
박순회(서울 강동구 둔촌 2동 현대 2차 아파트 101동 1102호)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아래 체육이 장려되면서 사상최대규모라는 서울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는 쾌거를 올렸다. 세계 4위의 성적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의 체력은 가위 세계적 수준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덩치만 커졌지 지구력은 형편없다. 대학입시라는 짐 때문에 기초체력이 다져지지 않은 탓이다. 이렇듯 허약한 신체로 성인이 된 뒤 직장 체육지도자를 둔다해서 순조롭게 체력이 보강될지 심히 의문스럽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건강·체력을 증진키 위한 방안이라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기초체력을 다져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책부터 펴는 것이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의무배치 방침은 뭔가 순서가 뒤바뀐 듯한 씁쓸한 느낌이다.

<형식에만 그칠 우려도 커>
최배준(서울 관악구 신림 10동 321의12)
각 직장에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케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충분한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취미생활이나 운동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즐거움이 반감되듯 체육지도자 고용이 곧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인 운동이나 여가 활동으로 연결된다면 이 또한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변변한 체육시설이 갖춰진 직장이나 지역이 드문 현실에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운동을 즐기면서 활력을 보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체육시설이 직장은 물론 시내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체육지도자나 경기지도자의 의무적 고용은 한낱 형식에 그치게 돼 진정한 사회체육 진흥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 국민의 여론도 묻지 않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 당국의 졸속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다음주 토론주제는 「간통죄 폐지」>
다음주 토론주제는 「간통죄 폐지」입니다. 법무부는 11월24일 판·검사 및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 간통죄폐지 형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키로 한데 대해 심의회는 세계적인 입법추세라고 밝혔으나 여성단체·유림측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12월7일까지 도착되도록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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