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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법무부는 1일 전국 출입국관리소장회의를 열고 최근 증가하고있는 외국인 불법취업을 근절키위해 국내고용주에 대한 처벌기준을대폭 강화,1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고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했다.
또 외국인 불법취업의 단속대상도 확대,지금까지는 단순 육체노동이나 유흥업소 취업만을 주로 단속해왔으나 앞으로는 허가받지않은 전업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에 대해서도 강제출국·출국권유·통고처분 (범칙금)하는등 처벌키로 했다.
법무부는 동남아·아랍권등 저임금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불법취업이 늘고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비자 심사과정에서부터 엄밀한 검토를 하고 입국후 활동에 대해서도 전담단속반을 보장, 입국목적 위배여부를 단속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외국인 국내고용인정기준」을 마련,저임의 단순기능직·잡역부·서비스직등 국내인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에는 외국인취업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종래 소수의 미국·일본인등에 의한 불법취업양상이 을들어 파키스탄·필리핀·방글라데시등 개발도상국가인들의 잡역부·가정부·연예인등 대량취업양상으로 바뀌면서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수는 5천7백여명이나 불법취업자는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적발된 외국인 불법취업자는 2백12명이었으며 그중 동남아·아랍권 외국인이 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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