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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희 전의원 징역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지검 공판부 김병수검사는 3O일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 방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신민당국회의원 이택희피고인(56)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문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아랫사람을 잘못다스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한다』 며 『그러나 본인은 이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87년 4월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개민주당 지구당 창당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2월13일 구속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선고공판은 12일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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