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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녹지 개발 일부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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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가 억제되던 자연보존권역(경기도 동부 및 동남부 지역) 내라도 인구가 3년 이상 계속 감소하는 시·군에서는 6만평방m (약1만 8천평) 이하의 공업용지나 택지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전문대학의 신·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도심(종각에서 5㎞) 바깥이면 입시계 사설학원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공장용지 및 택지조정 사업만이 허용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크게 낙후되었다고 보고 자연보전지역 내라도 인구가 3년 계속 줄어드는 시·군(현재 양평 및 가평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 공장용지 내에는 연면적 3천 입방m 이내의 도시형 공장(완구·음식료·인쇄 등 공해가 적은 1백 90개 업종)신·증설을 자유화했다.
이와 함께 과외 금지조치 완화로 인해 재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허용됨에 따라 68년 이후 금지돼 왔던 서울 강북 지역에서의 입시계 학원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식인가 없이 운영돼 오던 종교계 학교의 정식 교육기관으로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대학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수도권에서 방송통신대학의 신·증설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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