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20일 오전 10시 유엔 총회에서 투표 없이 전원 합의에 의해 채택됐다.
59년 유엔이 채택한「어린이의 권리 선언」이 서명 국가들에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커 79년 유엔 인권 위원회가 국제법화 하기 의한 초안으로 작성했던 이 국제 협약은 10년간의 심의 끝에 탄생됐다.
국제 협약은「제공받고, 보호받고, 참여할 권리」를 골자로 모두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어린이는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인간적·물질적 지원을 제공받고 또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보건과 영양을 공급 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아동은 모든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아동은 ▲부모로부터 격리돼서는 안되며 ▲노동이나 상업적 착취▲성적 착취▲육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전쟁과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의 승인을 얻은 이 국제 협약은 20개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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