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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권리 국제 협약」채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20일 오전 10시 유엔 총회에서 투표 없이 전원 합의에 의해 채택됐다.
59년 유엔이 채택한「어린이의 권리 선언」이 서명 국가들에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커 79년 유엔 인권 위원회가 국제법화 하기 의한 초안으로 작성했던 이 국제 협약은 10년간의 심의 끝에 탄생됐다.
국제 협약은「제공받고, 보호받고, 참여할 권리」를 골자로 모두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어린이는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인간적·물질적 지원을 제공받고 또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보건과 영양을 공급 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아동은 모든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아동은 ▲부모로부터 격리돼서는 안되며 ▲노동이나 상업적 착취▲성적 착취▲육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전쟁과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의 승인을 얻은 이 국제 협약은 20개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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