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남편 2시간 방치 사망, 아내 항소심도 유죄…“알면서 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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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된 5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차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용중)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B씨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집을 청소하던 B씨는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온몸이 굳은 B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했다. B씨는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은 2시간이 지나도록 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을 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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