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폈지?" 여친 때려 영구 마비시킨 男…2심 형량 가중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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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지속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지속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해 난치 질병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 달 또 B씨에게 선풍기와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같은 해 7월에 헤어졌다. 그러나 A씨가 열흘이 넘도록 계속 연락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고, B씨는 A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시 만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날 새벽,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혔다.

A씨는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2차례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내려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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