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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담당 국장이 ‘8인 송별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위해제’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A씨가 '8인 저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위해제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국장급 간부가 방역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하루 확진자 1200~1800명대였던 당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 마포구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9일 마포구 홍대 거리 주점 및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 마포구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9일 마포구 홍대 거리 주점 및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으로 대기 발령(직위해제)됐다. A씨가 지난달 말 과거 자신이 함께 일했던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직원 7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탓이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엄격히 금지되던 때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1800명대를 오르내리던 상황이었다.

이 저녁 자리는 A씨의 송별회 성격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 초 국장급(3급)으로 승진해 민생사법경찰단장에 임명됐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엔 1인 가구 특별대책 TF 단장을 맡았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었고, 지난달 다시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복귀했다.

서울시는 엄중 문책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복무규정 및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한 건이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즉시 직무배제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수사전담 조직으로 지난 2008년 창설됐다.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 등을 수사한다. 최근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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