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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이번 달부터 일용 소득 매달 신고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아르바이트생 같은 일용직 근로자나 방문판매원 등이 일한 대가로 돈(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이번 달부터 소득자료를 매달 신고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135만 명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지난달 지급한 소득 내역을 오는 31일까지 세무서 등에 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급을 위해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 소득정보를 매달 파악하기로 했다. 이들은 벌이가 일정치 않아 그동안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은 개인과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국가기관도 포함한다. 만약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했으면 일용지급명세서를, 학교에서 독립사업자인 방과 후 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했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세법이 낯선 신고자를 위해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제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 소득자료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 행정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을 별도 검증한다. 분석 후 오류를 발견하면 개별 안내 대상자에게 오류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해 소득자료 제출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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