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헌재 재판관 5명 내달까지 퇴임 … 새 헌재 소장은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13일 정년을 맞아 임기가 끝나는 권성(64.1967년 사시 8회 합격) 재판관을 시작으로 9월 14일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다. 여기에는 윤영철(68.59년 고시 11회 합격) 소장도 포함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등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을 재판하면서 위상이 높아진 헌재의 재판관 중 과반수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번 인사는 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인사권 행사라는 점에서 후임 인선 구도가 주목된다.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3명씩 후보를 지명한다. 교체될 5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포함해 2명, 국회가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 국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께에는 신임 재판관들이 내정될 전망이다.

◆ "헌재 내부에서 소장이 임명될까"=윤영철 3대 소장 후임 자리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 내부 인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강국(61) 전 대법관은 70년대 독일에 파견돼 헌재를 연구한 헌재 전문가일 뿐 아니라 89년 헌재가 출범할 때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는 데 관여했다. 역대 헌재 소장이 법원과 대법원 출신이라는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 1대 헌재 소장이었던 조규광(80) 변호사는 부장판사, 2대 김용준(68) 소장과 3대 윤 소장은 대법관 출신이다.

하지만 출범 19년째를 맞아 헌재 자체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헌재 내부에서 소장이 발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재 고위 인사는 "헌재가 마치 대법원의 곁가지인 것처럼 인식되던 시기는 지났다"며 "최소한 대법원과 동등한 위상의 기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 소장이 임명될 경우 주선회(60) 재판관이 거론된다.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남는 4명 중 최고참인 데다 법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다. 주 재판관은 2007년 3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이 된다면 내년 재판관 인사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 노 대통령이 사시 동기(17회)인 조대현(55)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수가 너무 낮다는 게 한계로 작용한다.

◆ "검찰 출신 재판관 맥 잇나"=헌재 소장 외 재판관 한 명의 선택권을 가진 노 대통령이 검찰 몫으로 분류된 송인준(61) 재판관 후임으로 검찰 인사를 임명할지도 관심거리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재판관 한 자리를 무조건 검찰 몫으로 주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관 인사에서 안대희(51)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한 전례로 볼 때 검찰 인사 한 명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홍경식(55) 법무연수원장과 김희옥(58) 법무차관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사시 18회 출신으로 학구적인 스타일이며, 최근 대법관 인사에서도 하마평에 올랐다.

◆ "이념적 편향 인사는 배제해야"=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 후보에는 김종대(58) 창원지법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선출 대상으로는 김진기(57) 대구고법원장, 목영준(51)법원행정처 차장, 이우근(58)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상홍(57) 헌재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관료주의적이고 연고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며 "특히 개혁을 빙자한 코드인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후임 헌재 소장 후보로 이임수(64).이강국.손지열(59) 전 대법관, 신창언(63) 전 재판관, 김효종(63) 재판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문병주 기자

◆ 헌재 소장 및 재판관=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월 780만원 이상의 급여에다 별도의 업무추진비.수당, 3000㏄급 승용차와 전속 비서관이 지원된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장과 재판관의 정년은 각각 70세.65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