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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코로나 피해 사업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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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를 종료한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44만8000개)보다 2만3000개 늘어난 47만1000개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도 중간예납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 여행·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도 신청 시 납부 기한을 적극적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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