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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교도소 집단회식 사과…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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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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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전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직원 10여명과 단체로 회식을 했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함께 회식한 직원들이 모두 자가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이 열린 19일은 전북도가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등 4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날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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