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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문 정부 정통성 상처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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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 2017 대선 댓글조작 공모 인정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 #야권 “최대 수혜 문 대통령 사과를” #여당 “판결 유감” 청와대 “입장 없다” #김경수 “진실 판단은 국민 몫” #국민의힘 “김, 헌법 파괴 행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재판은 허익범 특검이 2018년 8월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한 지 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김 지사는 재판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멈춘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을 감고 있다.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2~3일 내로 다시 구속 수감된다. 송봉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을 감고 있다.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2~3일 내로 다시 구속 수감된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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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19년 4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김 지사는 곧 재수감 절차를 밟는다. 김 지사는 형기 만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김 지사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내년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여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가 문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댓글 조작 범죄에 관여했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의 정통성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여권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여 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의 경남지사직 박탈로 민주당은 PK(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3명 가운데 2명을 상실하게 됐다.

여당, 서울·부산시장 이어 경남지사 잃어 … 대선 악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사퇴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청와대 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민주당으로선 서울·부산에 이어 경남지사까지 잃게 되면서 대선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의 우위를 바탕으로 PK에서 선전하는 방식으로 승리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지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PK 민심의 무게추가 정권교체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나, 야당은 곧장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윤석열 전 검찰총장),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원희룡 제주지사)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반면에 여권은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없었던 선거”(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정세균 전 국무총리)라며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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