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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판결한 이동원 대법관, 김명수 체제서 ‘미스터 소수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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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동원(左), 허익범(右)

이동원(左), 허익범(右)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58·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다.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그는 진보 일색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려 왔다.

2018년 임명 “강직한 원칙주의자” #주요 재판서 보수적 소수의견 많아 #허익범 특검 “유죄, 선거운동 경종”

그는 2018년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인 김선수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 등 2명의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임명됐다. 이 대법관의 존재로 인해 당시 법원 내부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법관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 건 주요 재판에서 다수의 진보 대법관들과 상반되는 보수적 소수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선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한 다수 의견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당시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할 순 없고, 피고인이 말들의 무상사용 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선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문 판결”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서도 다수 의견과 달리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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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이 강직한 원칙주의자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할 사람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2018년 청문회에서도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은 당시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지만, 이 후보자에게는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수사, 기소, 공소유지 끝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사실까지 다 인정해 놓고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인지 여부로만 평가(해 무죄 판결)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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